[전북] 진안군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(환경개선) 공고
농촌활력과
신청 정보
신청 기간
지원 대상
소상공인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농촌활력과
문의처
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063-430-8052 및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「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 제3조에 근거하여, 진안군 소상공인의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.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적입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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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요건: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.
- 사업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.
-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진안군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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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정의: 「소상공인 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의미합니다.
-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일 것.
-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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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제외 대상: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.
- 인삼·홍삼 제조·가공업체.
- 대기업 프랜차이즈 체인점 (전국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업체).
- 휴·폐업 중인 업체.
- 국세·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.
- 최근 5년 이내 본 사업 또는 유사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업체.
-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,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.
- 「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 별표에 명시된 지원 제외 업종 (하단 '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제외 대상 업종 (별표)' 상세 참조).
- 상공업육성자금 (이차보전 포함)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.
지원 내용 및 규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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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예산: 총 108,000천원 (군비 100%)이 편성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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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사업: 소상공인 환경개선 (점포개선) 사업을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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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규모: 총사업비의 50% 범위 이내에서 최대 6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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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 지원 내용 (점포개선):
- 사업장 리모델링: 화장실, 주방, 도배, 도색, 바닥, 전기, 조명공사, 냉‧난방기 등의 공사.
- LED 간판, 판형 간판 등 설치도 가능합니다 (단, 간판만 교체하는 사업으로는 지원 불가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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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제외 항목: 기계장비, 집기 구입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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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: 2026년 1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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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처: 각 읍·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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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서류: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- 지원신청서 (서식 1)
- 사업계획서 (서식 2)
- 실거주 확인서 (서식 3)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주민등록초본 (주소이력 포함)
- 국세 납세증명서 1부 (2025년 기준)
-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(2025년 기준)
-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(2025년 기준)
- 건축물대장
- 등기사항증명서(건물) 또는 임대차계약서
- 총사업비 산출 근거 (견적서 2개 업체 이상)
- 사업장 현황 사진 (공사 전 사진, 서식 4)
- 건축물 소유주 승낙서 (임대차계약일 경우, 서식 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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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방법: 사업 완료 후 정산 절차를 통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- 보탬e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지급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(신규 절차).
- 보조사업자(소상공인)가 총사업비를 선지급하고, 진안군에 완료 보고 후 보조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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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산 서류: 사업 완료 후 정산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- 표준도급계약서, 견적서, 착공계, 준공계, 준공검사원, 금융거래확인서(이체확인서 등),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, 청구서, 통장사본(보조사업자), 하자보수각서, 사진첩(전,중,후 사진), 완료확인서 및 정산서식, (전자)세금계산서 (부가세 포함).
- 계약 관련 정산 서류는 소상공인과 공사업체 간 계약이므로 소상공인 업체 귀하로 제출합니다.
- 단, 청구서는 진안군수 귀하로 제출해야 합니다.
선정 기준
「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 제11조에 근거하여 다음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.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최저 생활수준의 소상공인.
- 물가 안정 모범업소 등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.
- 국세 및 지방세 연간세액이 적은 소상공인.
- 소상공인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기타 기준.
문의처
-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: 043-430-8052
- 각 읍·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
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제외 대상 업종 (별표)
다음 업종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.
- 표준산업분류 및 주요 업종: 담배/주류 중개업, 골동품/귀금속 중개업, 잎담배 도매업, 주류 도매업, 담배 도매업, 모피제품 도매업 (인조 모피제품 제외), 총포 도매업, 화약/폭약 도매업, 총포 소매업,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,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, 기타 무점포 소매업 (통신판매업 포함), 계약배달 판매업, 방문판매업, 전화판매업,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판매업.
- 음식점 및 주점업: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(단, 진안군 지정 "모범음식점" 제외), 기관 구내 식당업, 이동 음식업, 주점업 (단,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).
- 금융 및 부동산: 금융업, 보험 및 연금업,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, 부동산업.
- 오락 및 유흥: 골프장 운영업, 골프연습장, 스크린골프연습장, 오락장 운영업 (비디오방, 게임방 등), 도박 관련 운영업, 무도장, 콜라텍, 댄스홀, 무도유흥주점, 댄스교습소.
- 기타 서비스: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.
- 일반 정서 반하는 영업: 대부업, 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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